[형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 훼손한 피고인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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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6본문
제목 : [형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 훼손한 피고인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합33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요지 :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합33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요지 :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 2025고합334_판결문검수.pdf (79.7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16 17: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