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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혐의 입주민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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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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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혐의 입주민 항소심 무죄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노2937 모욕

사건요지 : 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타인이 보는 앞에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조사 외에 이를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던 점 등을 들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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