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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제지하던 모친의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 흉기 협박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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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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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음주운전 제지하던 모친의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 흉기 협박 40대 실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6고단10200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요지 : 술에 취해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던 모친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오지 말라며 라이터 등으로 방화 위협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흉기로 방화 위협을 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 이유로 참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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