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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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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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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은 무효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1375 합격취소결정 무효확인의 소

사건요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적 증명서 등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을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피고는 원고에게 임용예정일부터 원고를 총괄감독으로 임용할 때(임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종기는 2026. 10. 10.)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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