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해 '허위 확인서'로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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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본문
제목: [행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해 '허위 확인서'로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구합1065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
사건요지: 군의원 배우자가 주식 49%를 보유해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약 1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받은 '5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령 변경 인지가 충분히 가능했고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이유로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구합1065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
사건요지: 군의원 배우자가 주식 49%를 보유해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약 1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받은 '5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령 변경 인지가 충분히 가능했고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이유로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첨부파일
- 2024구합10650_판결문_검수완료.pdf (134.6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9 16: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