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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표이사 속여 2억 7,000만원 편취한 전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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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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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표이사 속여 2억 7,000만 원 편취한 전무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3. 21. 선고 2024고단618 사기

사건요지: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친척 관계인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전직 회사 전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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