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월세 미납 독촉하는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임차인에게 징역 16년 선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6본문
제목: [형사] 월세 미납 독촉하는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임차인에게 징역 16년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5고합350 살인미수 등
사건요지: 16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하여 퇴거 독촉을 받아오던 피고인이 임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가져온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장기 손상 등 치명적인 중상을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및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중형(징역 16년)을 선고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5고합350 살인미수 등
사건요지: 16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하여 퇴거 독촉을 받아오던 피고인이 임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가져온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장기 손상 등 치명적인 중상을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및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중형(징역 16년)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 2025고합350_판결문검수.pdf (144.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16 17: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