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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누범기간 중 주거침입미수, 특가법위반(절도) 및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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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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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미수, 특가법위반(절도) 및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 징역 2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5고단1893, 2567(병합), 2755(병합) 주거침입미수 등

사건요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무인 세탁소와 매장 등에서 물품을 여러 차례 절취하였으며, 행인이 자신의 가방을 훔치려 한다고 오인하여 폭행을 가하는 등 연달아 범행을 저지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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