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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신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보복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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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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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자신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보복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05.27. 선고 2026고단6

사건요지 :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안. 피해자인 남성이 불법 촬영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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