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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군 복무 중 후임병 대상 빗자루 폭행 및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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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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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군 복무 중 후임병 대상 빗자루 폭행 및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고단1130

사건요지 : 군 복무 기간 중 자신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로 후임병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 같은 부대 후임병들을 상대로 반복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미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인 점 등이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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