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업장 내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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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3본문
제목: [형사] 사업장 내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5고단1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사건요지: 사업장 내부 도로에서 카고트럭을 후진하며 운행하던 중,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5고단1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사건요지: 사업장 내부 도로에서 카고트럭을 후진하며 운행하던 중,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첨부파일
- 2025고단1906_판결문검수.pdf (74.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13 17: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