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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후진하는 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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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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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고단1893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식하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무릎 부분 등을 후진하는 차량의 뒷범퍼로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

○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후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삐삐‘ 경고음이 나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까워지면서는 그 경고음이 더욱 길게 이어지며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하여 후진을 하는 점,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진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차를 막으면서 계속 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무언가 말을 함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쫓아갔음에도 피고인은 걸어서 현장을 벗어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망가지 못하게 차량 뒤쪽에 섰는데 후진을 하면서 무릎 등 다리가 부딪혔고, 앞바퀴 부분이 발등 위로 올라왔다)이 블랙박스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부터 의료원과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사고 다음날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발이나 무릎의 상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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