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령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에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매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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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1본문
○ 전주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5가단12529 판결
○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거실, 안방, 작은방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자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 재판부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1개월의 기간 내에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척기간 도과로 하자담보책임 관련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 재판부는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매매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거주 및 이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도 인용한 사안.
○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거실, 안방, 작은방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자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 재판부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1개월의 기간 내에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척기간 도과로 하자담보책임 관련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 재판부는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매매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거주 및 이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도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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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_2025가단12529.pdf (97.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21 13: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