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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과 임대차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대출약정의 효력은 임대차계약 효력과 관련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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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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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5. 21. 선고 2025가단10529 판결

○ 원고가 시행사 C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 중도금 납부를 위해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원고가 대출약정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대출약정에 의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를 제기한 사안.

○ 재판부는, 임대차계약(특정 호실 임대받아 사용)과 대출약정(중도금 대출받고 대출채무 부담)은 서로 그 목적이 다른 점, 대출약정 목적이 임대차계약 중도금 지급이라는 것은 계약 동기에 불과한 점, C는 대출기관을 알선했을 뿐이고, 임차인은 C가 알선한 대출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계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여 대출약정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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