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게차가 전도되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지게차 운행을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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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9본문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6. 24. 선고 2026가단10049 판결
○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농업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데, 원고가 주거지 부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지게차가 전도되어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지게차 운행을 농업작업 중 하나인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
○ 재판부는, 사고의 내용이나 경위(사고발생 장소가 주거지와 농업 작업장 사이에 위치했는지 등), 지게차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농업작업 관련 트레일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지게차를 운행하였는지, 그 트레일러를 트랙터에 연결해 콤바인을 농업작업장까지 운반하려고 했는지 등이 증거를 통해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농업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데, 원고가 주거지 부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지게차가 전도되어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지게차 운행을 농업작업 중 하나인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
○ 재판부는, 사고의 내용이나 경위(사고발생 장소가 주거지와 농업 작업장 사이에 위치했는지 등), 지게차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농업작업 관련 트레일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지게차를 운행하였는지, 그 트레일러를 트랙터에 연결해 콤바인을 농업작업장까지 운반하려고 했는지 등이 증거를 통해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첨부파일
- 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_2026가단10049.pdf (13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19 14: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