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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여 불이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서 그 직원을 고용한 사람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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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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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3526 판결

○ 쌀 배달 직원이 식자재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고 떠났는데, 얼마 후 영업소 출입구 앞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서 불이 나 영업소로 옮겨 붙어 영업소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안.

○ 재판부는 쌀 배달 직원인 피고 B가 실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현재 항소심 계속 중), 증거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재판부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쌀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 복귀하기 전에 흡연을 한 것으로 피고 B의 행위는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정미소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아야지 피고 B의 단순한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B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도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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