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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축사가 위험물 저장 시설로의 사용이 예정된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수량과 구체적 사용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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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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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5. 12. 선고 2024가단60532 판결

○ 건축사인 피고가 원고와 건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준분연판넬(마감재)’로 시공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건물이 지정수량 (6,000리터)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사용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불연재료로 시공되었어야 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고지 등으로 건물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신축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사인 피고는 건축사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 요건을 검토해야 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되도록 조언할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원고 역시 관련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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