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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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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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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4나7539 판결

○ 원고가 계약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양해약정(MOU)을 피고와 체결하고, 14일 후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지급된 돈과 양해약정에 기재된 돈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향후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고가 증액하여 받기로 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원고는 4,000만 원에 대해 기부금 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양해약정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계약보증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4,000만 원을 받은 것이 부당이득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동시에 불법원인급여에도 해당하여 원고가 반환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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