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종중원이 종중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한 토지를 처분한 경우 소유권이 종중에게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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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0본문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5. 13. 선고 2026가단10006 판결
○ K, L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E가 2021. 5. 27. K 명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가 2021. 5. 27. L 명의 지분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2021. 5. 27.) 피고들을 합유자로 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종중이 세금과 관리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들 모두 종중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 E, D 명의 상속등기가 K, L 사망한 때부터 약 8년 후에 이루어졌고 곧바로 합유등기까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종중 소유로 피고들은 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E가 합유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의 합유등기 사실만으로 공동사업 경영을 목적 등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K, L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E가 2021. 5. 27. K 명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가 2021. 5. 27. L 명의 지분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2021. 5. 27.) 피고들을 합유자로 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종중이 세금과 관리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들 모두 종중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 E, D 명의 상속등기가 K, L 사망한 때부터 약 8년 후에 이루어졌고 곧바로 합유등기까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종중 소유로 피고들은 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E가 합유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의 합유등기 사실만으로 공동사업 경영을 목적 등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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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_2026가단10006.pdf (114.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10 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