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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한국전력공사 차장 직위에 있는 사람이 노동조합법상 ‘사업주/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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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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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6. 5. 26. 이 사건 공사에 4직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었다가 2015. 3.경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사실상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외됨

-원고는 2025. 1. 2. 피고에게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함

 

*재판부의 판단

-원고는 부서장인 부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에 관하여 부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권한을 가지는 데에 그치고, 원고의 전결권한도 중요도가 낮은 사항으로 한정되며,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조합원 지위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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