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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 차량 부착·운행한 기후활동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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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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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특정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 차량 부착·운행한 기후활동가 유죄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6. 18.선고 2025고합427

사건요지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물을 승용차에 부착한 채 운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기후활동가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표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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