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형사] 음주운전 14차례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한 피고인 징역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129, 10293(병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

본문

제목 : [형사] 음주운전 14차례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한 피고인 징역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고단10129, 1029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요지 : 음주운전으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58㎞를 운전하고, 적발 당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8㎞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안.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컸고, 적발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재범 우려가 커 실형을 선고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