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카페 허위 판매 글로 775만 원 편취한 피고인 징역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6본문
제목 : [형사] 인터넷 카페 허위 판매 글로 775만 원 편취한 피고인 징역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 사기
사건요지 : 인터넷 카페에 유명 브랜드 타이어와 자동차 튜닝용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775만 9천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안.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함.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 사기
사건요지 : 인터넷 카페에 유명 브랜드 타이어와 자동차 튜닝용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775만 9천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안.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함.
첨부파일
- 2026고단10018_판결문검수.pdf (91.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06 17: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