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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터넷 카페 허위 판매 글로 775만 원 편취한 피고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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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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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인터넷 카페 허위 판매 글로 775만 원 편취한 피고인 징역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 사기

사건요지 : 인터넷 카페에 유명 브랜드 타이어와 자동차 튜닝용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775만 9천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안.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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