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트램벌린 사고에 대한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 운영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본문
제목: [민사] 트램벌린 사고에 대한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 운영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17402 손해배상(기)
사건요지: 어린이 놀이시설(트램벌린)에서 한 어린이(피고1)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다른 어린이(원고)가 있는 트램벌린으로 뛰어들어 그 트램벌린에 있던 어린이(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1의 부모인 피고2, 3은 미성년자인 피고1의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시설 운영사인 피고4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들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17402 손해배상(기)
사건요지: 어린이 놀이시설(트램벌린)에서 한 어린이(피고1)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다른 어린이(원고)가 있는 트램벌린으로 뛰어들어 그 트램벌린에 있던 어린이(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1의 부모인 피고2, 3은 미성년자인 피고1의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시설 운영사인 피고4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들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
첨부파일
- 2024가단17402_판결문검수.pdf (118.7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08 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