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화물연대 집회 현장서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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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9본문
제목 : [형사] 화물연대 집회 현장서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6. 18.선고 2026고합1016
사건요지 :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출차를 저지하던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치사,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는데도, 진행 중이던 위 화물차 주변으로 여러 조합원들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앞을 막아서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O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였음.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6. 18.선고 2026고합1016
사건요지 :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출차를 저지하던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치사,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는데도, 진행 중이던 위 화물차 주변으로 여러 조합원들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앞을 막아서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O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였음.
첨부파일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고합1016_판결문검수.pdf (121.2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29 13: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