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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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본문
제목: [형사]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2. 2025고단1646 사기
사건요지: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조카의 부서 이동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총 1,200만 원(상품권 및 현금)을 가로챈 사안.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2. 2025고단1646 사기
사건요지: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조카의 부서 이동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총 1,200만 원(상품권 및 현금)을 가로챈 사안.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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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고단1646_판결문검수.pdf (78.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1 11: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