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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안요원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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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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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보안요원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6고정201 폭행


사건요지: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고인이 전단지를 붙이던 피해자를 제지하고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 가방을 잡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함.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몸을 눌러 제압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임. 재판부는 ①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아파트 내 전단지에 대하여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동료 보안요원은 CCTV 모니터링 중 전단지를 붙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찼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게 되었던 점, ⑤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피해자가 진정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피해자의 선제적인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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