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비만대사수술인 위소매절제술이 당뇨, 간기능질환 등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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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9본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3. 12. 선고 2024가단62330
○ 비만 합병증으로 당뇨, 간기능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던 피고가 비만대사수술의 일종으로 소화기관의 용적을 줄이는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사안에서, 위소매절제술은 비만 관련 대사질환을 제거하거나 악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뇨·간기능질환 등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의료계의 입장도 비만대사수술이 당뇨, 간기능질환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고 안정성도 인정된다고 평가하고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약관에서 비만을 면책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인 원고가 당뇨, 간기능질환 등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비만 합병증으로 당뇨, 간기능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던 피고가 비만대사수술의 일종으로 소화기관의 용적을 줄이는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사안에서, 위소매절제술은 비만 관련 대사질환을 제거하거나 악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뇨·간기능질환 등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의료계의 입장도 비만대사수술이 당뇨, 간기능질환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고 안정성도 인정된다고 평가하고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약관에서 비만을 면책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인 원고가 당뇨, 간기능질환 등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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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2330.pdf (608.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09 15: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