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표이사 속여 2억 7,000만원 편취한 전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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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3본문
제목: [형사]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표이사 속여 2억 7,000만 원 편취한 전무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3. 21. 선고 2024고단618 사기
사건요지: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친척 관계인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전직 회사 전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3. 21. 선고 2024고단618 사기
사건요지: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친척 관계인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전직 회사 전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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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고단618_판결문_검수완료.pdf (144.6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3 11: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