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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급인 책임 없는 공기 연장,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도급인이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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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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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수급인 책임 없는 공기 연장,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도급인이 지급해야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가합103014 공사대금

사건요지: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공사비 일부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계약조건에 따라 도급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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