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수임 이후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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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9본문
제목: [민사] 항소심 수임 이후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나11735 약정금
사건요지: 원고(변호사)가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던 중, 상대방이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방어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됨. 이에 원고가 상대방이 확장한 청구액까지 포함하여 피고에게 성과보수를 청구하자, 피고는 확장된 청구 부분은 성과보수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별개의 소송이라며 위 부분에 관한 성과보수 지급을 거절함. 이에 대해 법원은 위임계약의 대상이 ‘항소심 사건’으로 특정된 이상 항소심 소송 중 확장된 청구도 위임사무에 포함되고, 확장된 청구가 예측 불가능한 청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장된 청구 금액을 포함하여 기각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나11735 약정금
사건요지: 원고(변호사)가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던 중, 상대방이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방어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됨. 이에 원고가 상대방이 확장한 청구액까지 포함하여 피고에게 성과보수를 청구하자, 피고는 확장된 청구 부분은 성과보수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별개의 소송이라며 위 부분에 관한 성과보수 지급을 거절함. 이에 대해 법원은 위임계약의 대상이 ‘항소심 사건’으로 특정된 이상 항소심 소송 중 확장된 청구도 위임사무에 포함되고, 확장된 청구가 예측 불가능한 청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장된 청구 금액을 포함하여 기각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첨부파일
- 2025나11735_판결문검수.pdf (108.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29 14: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