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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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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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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3구합13706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요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인 원고가 사업 지침 위반을 이유로 관리기관인 피고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통지를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해당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 공법상 계약이므로 피고의 통지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 청구일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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