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엑스터시 원료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 후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한 영국인 일당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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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1본문
제목: [형사] 엑스터시 원료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 후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한 영국인 일당에게 실형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5고합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요지: 영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국제 마약 조직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원료 분말을 체내(위장)에 은닉해 밀반입하고, 김해에 제조시설을 갖추어 직접 알약을 제조·소지한 사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A에게 징역 9년을, 범행을 도운 연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관련 마약류를 전량 몰수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5고합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요지: 영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국제 마약 조직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원료 분말을 체내(위장)에 은닉해 밀반입하고, 김해에 제조시설을 갖추어 직접 알약을 제조·소지한 사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A에게 징역 9년을, 범행을 도운 연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관련 마약류를 전량 몰수한 사안
첨부파일
- 2025고합349_판결문검수.pdf (151.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21 15: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