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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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3본문
제목: [형사]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고단99, 184(병합), 287(병합)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요지: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준수사항(음주 제한 및 야간 외출 제한)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나아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진료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고단99, 184(병합), 287(병합)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요지: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준수사항(음주 제한 및 야간 외출 제한)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나아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진료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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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지원2025고단99_판결문검수.pdf (84.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23 17: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