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800만 원 선고(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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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7본문
제목 : [형사]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800만 원 선고(국민참여재판)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11. 선고 2025고합432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요지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 성폭행 및 부모 사기 의혹 글을 게시하여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제3자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게시한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11. 선고 2025고합432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요지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 성폭행 및 부모 사기 의혹 글을 게시하여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제3자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게시한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 2025고합432_판결문검수.pdf (142.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17 17: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