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누범기간 실내 흡연 시비로 흉기 위협 60대, 징역 6개월 선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5본문
제목 : [형사] 누범기간 실내 흡연 시비로 흉기 위협 60대, 징역 6개월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단10207 특수협박
사건요지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다른 손님에게 나가서 피우라고 요구했다가 대든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위협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안.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단10207 특수협박
사건요지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다른 손님에게 나가서 피우라고 요구했다가 대든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위협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 창원지방법원_2026고단10207검수.pdf (74.2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15 14: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