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직전에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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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2본문
제목 : [형사]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직전에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합42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요지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두고 존재하지 않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지역 여성단체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피고인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합42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요지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두고 존재하지 않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지역 여성단체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피고인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 2025고합426_판결문검수.pdf (182.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12 17: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