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타지역 선거도우려 유권자 모집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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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0본문
제목 : [형사] 타지역 선거도우려 유권자 모집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2심도 집유
사건번호 :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2442 새마을금고법위반,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9. 30. 2025고단543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건요지 :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인들의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 출자금을 대신 납입하는 방식(57명, 570만 원 상당)으로 유권자를 모집한 창원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등 원심이 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함.
사건번호 :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2442 새마을금고법위반,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9. 30. 2025고단543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건요지 :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인들의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 출자금을 대신 납입하는 방식(57명, 570만 원 상당)으로 유권자를 모집한 창원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등 원심이 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함.
첨부파일
- 2025노2442_판결문검수.pdf (62.9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10 16: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