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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접근금지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하며 현관문 부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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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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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접근금지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하며 현관문 부순 남성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2557, 2025고단2651(병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요지: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수차례 어기며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현관문을 파손하며 주거 침입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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