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설 탐정 고용해 조합 임원 선거의 후보자 감시하고 조합비 지출한 조합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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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6본문
제목: [형사] 투자·대출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돕고 피해금 900만 원을 인출·전달한 조직원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고단2276, 2025고단2472(병합)
사건요지: 사이버 투자사기 및 대출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고단2276, 2025고단2472(병합)
사건요지: 사이버 투자사기 및 대출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첨부파일
- 2024고단2276_판결문_검수완료.pdf (141.2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6 16:46:10